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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이 2019년 01월 01일에 시행되었다.

자동차 글

by 즐거운 희열이 2020. 7. 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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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무엇인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차량)를 닮은 신 레몬(결함차량)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국, 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레몬법의 유래

레몬법은 아주 오래전 부터 시작되었다. 1975년에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생겼으며, 차량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출처 : naver지식백과)

 

 

 

자동차 교환, 환불의 대상 : 원칙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운수사어법 상 자동차를 1대 소유한 사업자도 포함.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환불 기준은 아래의 자료와 같다.

출처 : 국토교통부

 

레몬법 교환 조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굽 장치-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차대를 말한다. 즉, 안전과 직결되는 장치를 말한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자동차 관리법 제47조의 2항)

 

적용기간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 신차(단, 주행거리가 2만km를 초과하는 경우는 이 기관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하게 된 자동차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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